밤톨 2016.04.29 11:53

안녕하세요~

월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개의 월차 발생되며,

2)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계산해줘하고,

3)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 미만시 사용했던 월차를 15개 연차에서 차감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문의1.  2)번의 내용은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의2. 2)번의 내용이 지급해야하는게 맞다면, 1년미만 근무시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금전적으로 지급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의3. 3)번의 내용은 사용못한 월차를 금전적 보상을 받았을때 15개의 연차에서 차감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여러자료를 확인해봤는데 어디서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어디서는 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에 미사용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에 명시된바 없으나 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퇴사시점에서 현금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받아들여 노동부도 행정지침을 통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 당연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미사용했다면 현금보상 해야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1년을 초과하되 2년이 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청산할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지요.

    3. 연차휴가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15일이 발생되는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 이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 15일이 발생하되 매월 만근으로 발생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나중에 1년이 되어 15일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
    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밤톨 2016.04.29 18:42작성
    정말 감사합니다~!!!!이제야 이해가 완전히 되네요~~^^;;
  • thhyangmo179 2016.09.23 06:08작성

    저도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5년10월1일 입사하여 주5일제 근무하고 있는 1년 미만 근로자 로서 1개월 개근시 1일 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에 개근하여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면 다음달에는 전월에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달에는 1개월 개근 연차를 사용할 수 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입사일 부터 현재까지 매월 개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월마다(2개월에 1일) 1일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처분이 노동법에 위반사항이 아닌지,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위법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미 사용 연차 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한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격월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지 못한 달의 개근 휴가는 연도말에 소멸 되는 것인지 다음해에 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position이 없을 때..? 2 2016.04.29 179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4.29 82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6.04.29 482
근로계약 이런 계약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 2016.04.29 209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60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62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임금·퇴직금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89
근로시간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4.29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6.04.29 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 2016.04.29 276
»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185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44
임금·퇴직금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18
최저임금 최저 임금건 1 2016.04.29 183
근로계약 연장근무 계산 1 2016.04.29 1449
해고·징계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2016.04.29 1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2016.04.28 580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