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가 2016.04.29 12:04

저는 서울시내버스 14년차 버스기사입니다.

몇년전부터 우*은행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라고 퇴직연금 적립현황등이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발송되어 왔는데 2015년 부터 이메일이 오지않아서 은행에 문의 했더니 해당은행에 퇴직연금이 없다는겁니다. 다른금융기관에 옮겼다는겁니다. 해당은행은 알려줄 수 없다는거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2개월에 한번씩 급여의 1/12 을 회사로 지급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에 공문을 발송해서 퇴직연금 가입내역과 종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꿀먹은 벙어리 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이 진정내지는 고소를 해서 80만원의 벌금 불기소처분을 받았구요

정기상여금 또한 지급되지않아서 진정 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마음대로 운용하는것에 대한 형사 고소 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형사고소고발에는 죄가성립되지않을시 무고죄가 성립히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여러개의 운수회사를 운영합니다. 법인이 다르게요. 어느 한 회사가 어렵다고 제가소속되어있는 회사의 회사공금을 다른법인체에 운용하면 공금횡령 또는 운용이 되지 않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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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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