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2개월간 80%, 90%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자료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에 제외했던 20%, 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수습기간2개월간 80%, 90%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자료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에 제외했던 20%, 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 2016.04.29 | 8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6.04.29 | 480 | |
근로계약 | 이런 계약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 | 2016.04.29 | 207 | |
근로계약 |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04.29 | 1141 | |
기타 |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 2016.04.29 | 456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0 | |
임금·퇴직금 |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 2016.04.29 | 629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 2016.04.29 | 3555 |
근로시간 |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6.04.29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6.04.29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 | 2016.04.29 | 270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 2016.04.29 | 21167 | |
근로계약 |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 2016.04.29 | 537 | |
임금·퇴직금 |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04.29 | 1713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건 1 | 2016.04.29 | 181 | |
근로계약 | 연장근무 계산 1 | 2016.04.29 | 1445 | |
해고·징계 |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 2016.04.29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6.04.28 | 571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 2016.04.28 | 611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16.04.28 | 1180 |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근로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경우등은 수습근로기간이라 하여 임금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수습근로기간이 끝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