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2016.04.29 13:58

4년전에 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4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공제 때문에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니

제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았다는 명세서가 올라와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들입니다

거짓으로 올린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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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알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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