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4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공제 때문에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니
제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았다는 명세서가 올라와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들입니다
거짓으로 올린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4년전에 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4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공제 때문에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니
제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았다는 명세서가 올라와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들입니다
거짓으로 올린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 2016.04.29 | 8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6.04.29 | 480 | |
근로계약 | 이런 계약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 | 2016.04.29 | 207 | |
근로계약 |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04.29 | 1141 | |
기타 |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 2016.04.29 | 456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0 | |
» | 임금·퇴직금 |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 2016.04.29 | 629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 2016.04.29 | 3554 | |
근로시간 |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6.04.29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6.04.29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 | 2016.04.29 | 270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 2016.04.29 | 21167 | |
근로계약 |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 2016.04.29 | 537 | |
임금·퇴직금 |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04.29 | 1713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건 1 | 2016.04.29 | 181 | |
근로계약 | 연장근무 계산 1 | 2016.04.29 | 1445 | |
해고·징계 |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 2016.04.29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6.04.28 | 571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 2016.04.28 | 611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16.04.28 | 1180 |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알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