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ys 2016.04.29 15:01

1. 저는 약 20년 이상을 서비스직에 종사 했고, 회사를 나와 동종업계의 개인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후 약 2주 뒤에 사직서 처리되었으니 "비밀유지계약"에 사인을 해야한다며, 비밀유지계약서를 메일로 받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은 "동종업 금지 및 제3자를 이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퇴직 후  1년 간의 금지규정" 입니다.

3. 서비스직에 20년 이상을 종사 하다보니, 고객에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고객들의 질문이 있어, -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다보니,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1년간 동종업"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앞으로 1년간은 일을 할 수없다는 것을 - 고객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4. 현재는 개인업을 Open 한지 2개월째인데 매출은 없고, 기존의 고객들로 부터 "전에 제가 했던 서비스 일이 전 회사에서 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품질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그일을 해 줄수 없냐고 문의가 옵니다.

5. 제가 당장 이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전회사에서 업무는 서비스 직이며, 별도의 비밀유지관련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6. 전회사의 고객이 저에게 견적의뢰가 오면, 전회사쪽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는냐고 문의를 해도 되는지요?

7. 전 회사에서 이 것을 못하게 한다면 제가 전회사에 생계유지비를 청구 할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습득한 업무관련 내용이 해당 업계에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있는지? 이를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퇴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귀하가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동종업계에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확보한 고객정보와 관계등을 활용한 영업활동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확보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귀하가 이익을 얻음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사업장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4.29 81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6.04.29 480
근로계약 이런 계약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 2016.04.29 207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41
»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56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0
임금·퇴직금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55
근로시간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4.29 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6.04.29 1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입니다. 1 2016.04.29 270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167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37
임금·퇴직금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13
최저임금 최저 임금건 1 2016.04.29 181
근로계약 연장근무 계산 1 2016.04.29 1445
해고·징계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2016.04.29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전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월급변경시 퇴직금 정산방법 1 2016.04.28 571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1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직, 1달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16.04.28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