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민 2016.04.29 15:18

안녕하세요. 처음 이력서를 넣고 취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씁니다. 관련전공자이지만 경력이 없어서 수습으로 3개월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4대보험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무는 주 5일 월화수목일 (금토)는 쉽니다. 오후2시30분에서 9시 30분으로 일하구요. 저녁시간 1시간은 제외구요. 

수습은 80%로 해서 100이예요. 식비는 회사 별도로 되어 있어 내야할것 같구요. 4대보험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구요. 근무는 주5일이지만 간혹 회사에서 정해진 휴일에도 나오라고 하며,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나거나 오버타임으로 일하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야기는 안했어요. 그리고 외근으로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일을하구요. 3개월 지나고 월급 120만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 적용되면 110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년을 회사 설립일로 부터 한달은 초과되어야 사장님과 돈 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올려주는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올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수습은 회사가 정해진 휴일에도 나오고 오버타임으로 일할시에 쉬는 휴일이랑 오버타임 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2.2시30분부터 9시 30분이지만 저녁시간 1시간 제외하고 총  7시간입니다. 여기서 더 일찍 끝나거나 오버시간 일 수도 있다고 해요. 월급이 (4대보험 포함)1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어찌 알아듣게 알려주세요. 원래라면 사업장이 8시간 이상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3.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어찌해야하는지 임금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4.수습이 월급에서 80%해서 100인데... 이게 맞는건지.. 과연... .. 정규직도 실제 수령액은 110만원인데 그러면 제가 하루에 일해서 돈버는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 회사에서 외근도 있다고 합니다. 외근일시 회사에서 다니는 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할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7~8시간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거죠? 그 이상을 일하면 당연히 오버타임이 적용되는지 . .. 아니면 현실적으로 참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회사가 회사설립일로 부터 한달 경과후 1년이라고 하는데..총 13개월인데 그걸 못참고 (수습기간포함 3개월)+(정규직 전환3개월)총 6개월만 일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나갈 경우 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7.아니면 회사로 부터 1년 채 못 있고 회사로 부터 제가 해고 당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이랑 정규직때 일했던 돈을 정상적인 임금으로 다시 받아 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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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당시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고 초과근로를 하여도 1일 8시간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근로기간중에 해고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근로기간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했다면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2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총 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5일 근무시 6시간×5일=3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6시간분을 더하면 한주 3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이 4.34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36시간×4.34주=월 약 1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00만원을 156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6410원으로 2016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두고 1일 2시 30분 출근에 9시 30분 퇴근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주 5일 근무에 월 100만원의 급여를 수습근로기간에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외근시 평소 시업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사용자가 명령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자발적으로 나갈 경우 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1년을 채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습근로기간이 지나면 정상근로자로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때 지급받았던 급여액을 정상적인 근로기간의 급여액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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