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담당자입니다. 본사에서 인사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관리하는 인사기록 시스템에 사원들의 노조 가입여부를 체크,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인사관리 담당자입니다. 본사에서 인사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관리하는 인사기록 시스템에 사원들의 노조 가입여부를 체크,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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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 사측에 개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사기록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