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 2016.04.29 21:53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 임원선거(노조 조합장)가 6월15일경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규정에 노조 조합장 출마자격중 3년이상 재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3년이상이라는게 선거공고일 기준인지?

아님 입후보 등록일 기준인지?

선거일 기준인지?요

참고로 제가 이번이 출마하려하는데  6월 14일이 3년이 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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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0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선거시행세칙을 요구하여 열람하시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을 의미하는지? 입후보 등록일 기준인지?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거공고일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산사랑 2016.05.23 01:46작성
    선거관리위원회라함은?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인지요?
    아님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인지요?
    안산시 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을 할수업다는 답변인데요(공직선거법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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