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mj321 2016.04.30 10:40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할경우  (일요일날만 휴무)

토요일 근무(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된다면 1시간 6,030원일 경우 한달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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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milejmj321 2016.04.30 12:23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상담소 2016.05.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토요일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는 초과근로가산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 추가 근로를 제공했고 귀하의 시급이 6030원일 경우 48,24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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