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학원에 근무하던 학원 선생님입니다
한 학원에서
2014.7.14.~2015.1.9. (6개월 근무)
2015.8.5.~ 2016.4.1 (8개월 근무)
총 14개월 근무 즉 1년이 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6개월 쉬었습니다
퇴사하려 했으나 원장샘이 6개월 쉬고 오라고 하셔서
저 대신 근무할 학원 선생님을 제가 구하고 6개월 쉬었습니다
(실제로 7개월 쉬었습니다...7월 초ㆍ중순이 애들 시험기간이서 선생님을 바꿀수 없어 시험이 끝난 7월 중순에 학원에 갔고 저 대신 하신 분을 원장샘께서 7월말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중간 쉬는 기간에는 원장샘과 여러번 통화를 하였고 저 대신 하신 선생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 대신 하신 분과 학원측 마찰이 있어서 원장샘과 저 대신 하신 분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는 등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사등록을 계속 해놓을테니 쉬고 오라고 하셨기때문에 제 이름으로 강사등록이 2014.7.14 부터 2016.4.5 까지 쭉 되어 있었습니다(4.1 해고통보하고 4.5일 학원 강사등록을 해지했네요~)
이럴 경우 휴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4월 10일까지 2주 쉬를 쉬었습니다
원장샘께 한 달 전에 말씀 드렸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4.1일날 학원을 동생한테 양도 했다고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주장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급여는 줄 수 있지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복잡해지는 게 싫었고 퇴직금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더 이상 퇴직금은 주장하지 않고
미지급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합의서에 싸인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1.갑은 을의 근무기간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다
2.을은 위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상기의 근무기간의 근로관계에 따른 갑의 지급 의무 있는 일체의 금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며, 추후 상기의 근무기간의 근로관계에 의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 및 을의 이해관계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3.위반할 시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 받은 위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합의서에 싸인했는데 퇴직금 청구를 노동청에 하지못하나요?
어떤 분이 위 합의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퇴직금과 관련없다
퇴직금은 법적 강제사항이기때문에 이런 합의서로
퇴직금을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맞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데 합의서에 "근로관계에 의해 발생된모든 문제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 이게 걸리네요ㅜ
문의를 요약하자면
1.휴직에 해당되는지요?
2.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노동청에 청구 가능한지요?
3.만약 합의서때문에 퇴직금을 노동청 청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퇴직금 청구했을 시 합의서 위반사항이라고 저에게 취할 법적 조치가 뭐가 있나요? 부당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1백9십만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학원에 근무하던 학원 선생님입니다
한 학원에서
2014.7.14.~2015.1.9. (6개월 근무)
2015.8.5.~ 2016.4.1 (8개월 근무)
총 14개월 근무 즉 1년이 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6개월 쉬었습니다
퇴사하려 했으나 원장샘이 6개월 쉬고 오라고 하셔서
저 대신 근무할 학원 선생님을 제가 구하고 6개월 쉬었습니다
(실제로 7개월 쉬었습니다...7월 초ㆍ중순이 애들 시험기간이서 선생님을 바꿀수 없어 시험이 끝난 7월 중순에 학원에 갔고 저 대신 하신 분을 원장샘께서 7월말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중간 쉬는 기간에는 원장샘과 여러번 통화를 하였고 저 대신 하신 선생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 대신 하신 분과 학원측 마찰이 있어서 원장샘과 저 대신 하신 분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는 등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사등록을 계속 해놓을테니 쉬고 오라고 하셨기때문에 제 이름으로 강사등록이 2014.7.14 부터 2016.4.5 까지 쭉 되어 있었습니다(4.1 해고통보하고 4.5일 학원 강사등록을 해지했네요~)
이럴 경우 휴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4월 10일까지 2주 쉬를 쉬었습니다
원장샘께 한 달 전에 말씀 드렸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4.1일날 학원을 동생한테 양도 했다고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주장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급여는 줄 수 있지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복잡해지는 게 싫었고 퇴직금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더 이상 퇴직금은 주장하지 않고
미지급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합의서에 싸인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1.갑은 을의 근무기간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다
2.을은 위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상기의 근무기간의 근로관계에 따른 갑의 지급 의무 있는 일체의 금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며, 추후 상기의 근무기간의 근로관계에 의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 및 을의 이해관계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3.위반할 시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 받은 위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합의서에 싸인했는데 퇴직금 청구를 노동청에 하지못하나요?
어떤 분이 위 합의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퇴직금과 관련없다
퇴직금은 법적 강제사항이기때문에 이런 합의서로
퇴직금을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맞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데 합의서에 "근로관계에 의해 발생된모든 문제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 이게 걸리네요ㅜ
문의를 요약하자면
1.휴직에 해당되는지요?
2.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노동청에 청구 가능한지요?
3.만약 합의서때문에 퇴직금을 노동청 청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퇴직금 청구했을 시 합의서 위반사항이라고 저에게 취할 법적 조치가 뭐가 있나요? 부당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1백9십만원입니다
1. 해당 합의서를 퇴사이후에 약정했다면 이는 퇴직금 포기각서로 볼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있는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약정에 동의한 이후 퇴직금을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2015년 중간의 근로제공 단절기간은 사용자와 합의한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되는 만큼 별도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취득 및 상실신고를 담당하는 사업장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