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04.30 22:51
회사건물이 공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과 다른방 두곳이
그래서 짐을다 빼고
잠시 몸이 있을곳도 없고
한데요. 사장님께 공사하고 거기는 다른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몇일후에사 겨우 말씀해주셨어요.. 어디라도 쓰라는식으로
그래서 업무도 못하고 회사에 있어도 있는게 아닌데
방을 없애고 말도 없고 일은 나중에하라는 식이면
그만두라는 느낌같은데
사장님의 잘못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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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추후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업무공간의 배정을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3. 귀하의 요구에 사용자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잠깐 쉬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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