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퇴직급, 회사 파산[폐업] 신고전에 먼저 받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지 ?                      


총회사인원 4명중  직원 2명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하고 밀린 임금이 약 2500만원 됩니다.

[ 남은  2명이 실질적 회사 운영자 입니다. 대표는 바지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슴 ]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 만원 있습니다.

한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전에

회사가 다른업체 빚을 갚기전에,  퇴직금 먼저 지불토록 하는 법적 방안이 없는지요 ?

계속 사업주를  퇴직금 돌라고   졸라야 하는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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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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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급의사가 없는 한 법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등의 조치 외에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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