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농산물 유통센타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긴작목반과 농협에서 농산물수확시 관 리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3명정도이고 수확기엔 5명이상알바도 쓰고있습니다
저희 10년정도 다녔구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까하는데 퇴직금신청이가능하는지
작목반회장이 인부는 관리하고 있고 주문판매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농산물 유통센타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긴작목반과 농협에서 농산물수확시 관 리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3명정도이고 수확기엔 5명이상알바도 쓰고있습니다
저희 10년정도 다녔구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까하는데 퇴직금신청이가능하는지
작목반회장이 인부는 관리하고 있고 주문판매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5.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월급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6.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은 귀하의 급여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귀하의 급여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금액과 사용자의 지급거부시 대응방법등을 알려드리 겠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