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k 2016.05.01 21:47
14년 8월 학교 실습으로 처음 일했고

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턴, 그 이후로 현재까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14년 9월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내어진 건 14년 9월,10월 2개월 뿐

지금까지 18개월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월급에서는 따박따박 세금 다 공제해서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월급이 작긴 하지만 세전 130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모릅니다. 이건 저의 잘못이네요)

3월 월급을 4월에 받는데 그 중에 100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고 그 돈이 어딜 가겠냐고 답을 해주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14년도와 15년도 때 연말정산 때문에 제 홈텍스를 통해 뽑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세금을 돌려받은 적도 더 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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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미지급된 임금일부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인 만큼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된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부담분과 합하여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관련법 위반에 따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납부독촉을 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해당 금품을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과 사회보험료 미납인 경우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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