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gpupanda 2016.05.02 09:13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속적 근로자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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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피로나 정신적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자나, 물품감시원, 승강기 안내원,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취사부, 화물적하 종사자, 보일러공등이 대상 업무에 해당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승인을 얻고자 하는 대상 업무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청소 업무나 관리업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감단직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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