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5.02 09:43
- 2015년 8월 10일에 첫출근을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15년8월10일~15년11월10일 (3개월)
- 직원 월급날은 본인 첫근무 시작일이라 다 다른날짜에 들어옵니다
- 그래서 저는 10일에 입사하여 매월 10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 첫 월급날은 2015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Q1. 1년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몇월몇일까지 해야 받을수있나요?
8월 10일까지 출근해야 받을수있나요? 9월10일까지 출근해야 받을수 있나요? 11월10일까지 출근해야 받을수있나요?
Q2. 직장에서 퇴직금 안줄시에 어디에다 신고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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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5년 8월 1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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