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mg 2016.05.02 14:44
근무시간이 9시~6시30분으로 8시간 30분이고
1,3,5주 토요일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할때부터 그렇게 근무를 하였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제이니 기본급에 다 포함된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계산했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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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격주 토요일근로 및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급여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한바 없다면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하더라도 무시하시고 구두상의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은 없었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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