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os 2016.05.02 16:21
이전 직장 퇴사전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건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은행을 끼고 보험을 미리 들어놓고 바이어측에는 몇달간 외상을 주고 은행에서는 네고를 통해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바이어 인데 은행 직원의 실수로 저희 업체에 수출로 인한 네고나 보험건이 아닌 단순한 신용 대출건으로 처리해서
정작 바이어가 기간이 지나고 현지에서 돈을 못갚고 파산 해버렸을때 보험사에서 돈을 받지도 못하게 되어 버렸었습니다.

* 저도 보험 연계 건이라 미리 보험료를 지불했어야하나 처리를 안하고 은행측에 보험료를 납부 안한상태에서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통상 보험료지불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은행 거래 성립이 안되야 하나 은행 직원이 멋대로 신용대출로 처리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마침 해당 은행직원이 퇴사를 해버려서 은행측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못하고 저희로써도 잘못을 따질 직원이 없어지게 되버
렸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 했으나 수금을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후 이런 저런 문제를 핑계로 퇴사를 종용( 사무원인 저를 창고 직원으로 발령함) 하였고 
퇴사 시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다른 회사에서든 어디서도 자신들의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영업하지도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겠다고 반 협박식으로 싸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 출신인 지라 타 회사에 입사시 부득이 영업을 할 수 밖에없는지라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혹여 제가 타 사에 입사 후 전 회사와 거래를 하던 바이어와 거래를 시작하고 이를  전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떄
전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던가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가 있는 상황인지요?

그렇게 되면 저도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번회사는 연차수당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으로라도 문제 삼고 싶네요
(연차는 사용하게 했으나 1년내 사용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안준다고 명시 해놓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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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종의 정확한 특성을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퇴사후 동종업게 이직후 현 사업장에서 형성된 고객관의 관계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서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일정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3. 또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2다60610)
    4. 따라서 귀하가 말한 영업활동이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가 활용하는 영업활동 방식으로서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근로자에게 동종업계 이직 및 이직후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동종업계 이직 후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않는 다는 약정에 동의한바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사용자가 귀하가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는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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