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andheart 2016.05.02 17:54

안녕하세요.


퇴직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따라서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그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없었고 

퇴사시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 제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사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도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준다고만 들어 IRP계좌 개설이 의무사항인 것을 몰랐습니다.

퇴사절차 중에 IRP계좌 개설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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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운영에 따라 개인퇴직급여계좌 개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을 들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청산을 지도하지 않는 만큼 별도의 민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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