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84 2016.05.02 18:27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9년 4월 1일

5인미만 사업장임

개인사업자였다가 2014년 2월말일자로 개인사업자 퇴사후, 2014년 3월1일자로 법인사업자로 재입사처리됨.

중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함 . 2012년 1월 30일

이렇게 되면, 2009년 4월1일- 2011년 12월 31일의 퇴직금 여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2010년12월1- 2012년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 50%, 2013년1월1일부터 100% 퇴직금 지급이라고 써져 있는건대, 그럼 그 전의 2009년 4월1일- 2010년 11월31일까지는 퇴직금 보장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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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 기간, 즉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전일이 2012년 1월29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29일까지 424일에 대해 약 17.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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