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16.05.03 10:37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가끔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주 5월6일 임시공휴일 유급 유무에 관해서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월6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등 매스컴에서는 관공서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빠른답변이 가능할까?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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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임시공휴일인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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