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16.05.03 10:53

1. 근로자 채용 시 착오로 인하여 호봉책정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할 수 있는지?(최조의 근로계약상 연봉 대비 착오로 인한 약10% 연봉 인하)

2. 연봉 인하로 인해 근로자(수습기간 6개월)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따라 명확하게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착오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별도의 승급이나 호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호봉책정의 오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03 235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퇴직연금 가입 방법문의 1 2016.05.03 895
기타 임대주택 1 2016.05.03 9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 2016.05.03 1581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61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3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6
»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9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2016.05.03 273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17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7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27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394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85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20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서 임금체불이 의미하는게 어떤것인지요?? 1 2016.05.02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