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꽃 2016.05.03 16:0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1일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일이고 6개월 한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리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 경리업무 시작한지 15일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대표이사가 저에게 그전에 더존과 경리 업무를

했다고 하니 두 사람이 업무를 바꿔서 해 보는게 어떻겠냐는 제의에 현재 급여(기본급 120만원)로는 힘들다 했더니 조정해 줄테니 걱정말라는

얘기에 10월 16일부터 회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경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더존을 사용할 줄 몰라서 장부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6개월여를 계속 하루 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면서 장부를 정상화 시켰습니다(회계사무실 담당직원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회사건물이

8시면 셔터를 내려서 야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집에 일거리를 싸 들고 가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 주겠다던 급여는 6개월이 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4월달에 신입여직원을 채용했는데 연봉이 저보다 훨씬 많길래 신입직원이 저보다 연봉이 많네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연봉을

확인해 보곤 신입보다 조금 높게 올려 줬습니다 (소급도 안해주고 다음달부터) 

그 이후에도 업무여건상 일이 많아서 계속 하루 2시간씩 더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길래  요청을 했더니 다른 외근 직원들도 안주는데

혼자만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총무부 여직원이 들어와서 연장수당을 올리니 그때는 아무말없이 수당을 지급하기에 저도 그냥 청구를 했더니 그제서야 지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시점이 15년 10월부터입니다


   현재 4월 25일날 4월말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고 (저 포함 2명) 5월달 급여로 한달치 더 준다는걸 거부하고 5월 2일

해고수당으로 지급 받고 4월 30일로  퇴사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해고이유는 회사가 많이 어렵고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그 직원은 설비팀 직원인데 경리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새로 뽑은 여직원 연봉을 해고당한 저희 두 명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법정다툼이 쉽지 않은 걸 알기에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받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1.   입사 이후 13년 10월부터 15년 9월까지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출퇴근카드와 야근식대 청구한것 서류첨부 가능함)

2.  워크넷 구인공고에는 하루 8시간 근무조건으로 돼 있었는데 막상 입사하니 8시출근 6시 퇴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 시간 연장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급여내역서에는 연장수당이 일정한 금액으로 매달 지급 됐습니다(매월 13만원) 입사후 변

  동 없습니다

3.  급여에 연장수당이 포함돼어 지급 안된다고 할 경우 현재 기본급이 150만원인데 연장수당은 13만원이면 시급으로 따져도 한달 연장근무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차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4.  퇴직연금을 은행에 D.C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기본급의 10%가 연봉에 퇴직연금으로  포함되어 있고  퇴사 후에 적립된 금액만 지급합니다

   현재 15년 4월부터 퇴사월까지 13개월이 미납되어 있는데 미납된 잔여부담분을 입금한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약속기일도 없습

   니다.    제가 요청하기는 15년 3월까지 적립된 것을 우선 지급받고 밀린 것은 퇴사후 14일이내 처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기 적립된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정산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서(62년생) 다른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제가 일한 대가만큼만 정직하게 보상 받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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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09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후 3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의 기본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3년 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본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임금의 구성내역과 산정방법을 기재하였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그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여유가 되면 넣고 안되면 나중에 내도 되는 그런 임의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불입한 것을 가정하여 귀하의 재직기간에 발생했어야 할 퇴직연금 총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미룰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라지꽃 2016.05.15 07:3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힘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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