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 2016.05.03 22:42

2가지 안건을 질의 합니다

1.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 3가지 의견 대립되어 질의합니다

1번안 전체 8명의 대의원 후보중에서 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투표 용지의 후보 번호를 적어 득표순으로 하자.

2번안 1명씩 투표하여 득표 순으로 하자..

3번안 분회원이 130명인데 분회 대의원을 지정하여 분회 대의원들이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하자는 안건이 대립됩니다

노동조합 선거는 과반수이상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1명의 대의원원를 선출할경우 분회장이 분회 회칙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 무투표 당선을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조합 규정은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규정 되어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분회이고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가입된 상급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상급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인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 제 17조에 따른 대의원선출 절차에 따라 꼭 파견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단체의 규약에 파견대의원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분회의 규약상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약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됩니다. 만약 분회규약에도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노조법 제 17조에 따라 파견대의원수만큼 대의원선출절차를 밟아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중 대의원 후보가 있다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결정된 대의원후보자인지?는 알수 없어 이들만을 상대로한 파견대의원 자격결정이 방법 3가지 모두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분회 회칙에 분회장이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으로서 당연직이라 되어 있더라도 상급단체의 대의원규정에 비밀 무기명투표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03 237
임금·퇴직금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위촉시 퇴직연금 가입 방법문의 1 2016.05.03 897
기타 임대주택 1 2016.05.03 9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 2016.05.03 1584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865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8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99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1 2016.05.03 27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직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 1 2016.05.03 419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시 1 2016.05.03 2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권고사직 이메일 사찰 1 2016.05.03 42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29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문의입니다. 1 2016.05.02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1 2016.05.02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396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 1 2016.05.02 287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