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밍 2016.05.04 20:04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1)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상시근로자수를 4.5명으로 계산해야된다고 답변이 달렸었는데요.

알바몬, 천국에 올라온 기업정보에는 직원수가 8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더라도 추가로 노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계산해서. 1.5배 가산을 못받나요?

5주동안 총 10시간 30분 보충을 했습니다(추가근로부분-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정확한 보충에 대한 임금, 횟수, 시간에 대해 답변을 전부 회피하셨었습니다)

2)또 학원측에서 근로기록부 일부를 폐기해버렸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표는 전부 모아놨습니다.)


3)그리고 제가 주3회 9시간일하는데요. 어떤때는 한달 13회, 어떤때는 12회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에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은 80만원입니다. 


4) 마지막으로 근무 중 사정이 생겨서 한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을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근로(보충)시간에 대해 급여를 요구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일을 뺀날은 원래 있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즉, 4월중에 하루(2시간 15분) 근무를 빠졌고, 4월 중 총 5회에 걸친 보충은 전부했습니다)

이때 제가 5회보충에 대한 임금지불을 요구할때 원래 근무시간이지만 2시간 15분 근무를 못한 부분은 빼야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한달 급여 80 주 3회 총9시간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했습니다. (후임자를 뽑으면서 올리신 구인요강은 제가 인쇄해뒀구요)

또한 보충에 대해 물어봤을때에는 '거의 안준다고 생각해야한다.두번째때부턴 조금 챙겨준다'는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총 몇번이나 보충을 해야하는지, 시간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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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인구직정보사이트에 등록한 직원수가 8명이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떤 이유에서 해당 사이트 구인광고에 직원수를 8명으로 등록했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정보대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시간표를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학원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주 3회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한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로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9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월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 8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3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4. 해당일은 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결근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되고 추가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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