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이 2016.05.05 12:5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연차수당,관련 궁금증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3년10월 14일에 입사하여 퇴사예정 입니다 퇴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6월에 퇴사 할 듯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2014년부터 시작하였습다
2014년에 퇴직연금 가입후 약1년후에 확인을 해보니
저만 연금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은행직원 실수로 가입이 않되었다는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애초에 제가 동의한날짜에 가입이 되지 않아 현재 퇴직연금에 금액이 터무늬없이 적습니다
이럴 경우엔 퇴직연금 해지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으로 변경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016년에 와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6월에 퇴직한다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있는지요??
저희 회사 전체가 7월에 3일유급휴가를 받는데요
이경우 6월에 퇴사할경우에 저 3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사람들이 참 법을 좋아해서..
관련 법적 근거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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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소급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기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을 미지급 퇴직급여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2013년 10월 14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4년 10월 13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6월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귀하의 경우 2013.10.14.~2013.12.31.사이 기간에 대해 약 3.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78일/365일×15일)
    7. 그리고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1.1.~6월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유급휴가 부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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