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이 2016.05.06 15:25

안녕하세요. 3년 7개월 다닌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근무시 다음해부터 법정휴일 15일, 여름휴가 등은 없으며,

근무 특성상 행사기간(일주일 내외) 출장을 나가면 초과근무가 계속 되므로, 수고에 대한 0.5~3일까지의 휴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난 년도 남은 휴가가 24일이었으며, 이를 모두 금년 이월받아

24일+15일+1일(3년 근무시 1일 가산휴가) 총 40일 휴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말씀드렸던 출장의 수고조로 0.5일의 휴가를 받았고, 5월까지 조금씩 사용하니 현재는 30일의 휴가가 남았습니다.

이 30일의 휴가를 회사에서는 주말포함하여 30일로 계산, 예를들어, 6월1일~6월30일까지(30일)로 정산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당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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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잘못된 계산입니다.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소정근로일 즉, 근로의 의무가 있는날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주되 급여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유급휴가를 소진하려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주 5일 사업장에서 토요일)이나 유급주휴일(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일요일)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등은 근로자가 직접 지정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단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유급휴가를 자기 마음대로 소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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