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일하자 2016.05.06 17:41

일단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고 업체를 관리하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코스관리 파트장이라고해서 총괄 담당입니다.

일단 저희는 27홀 즉 9개씩 3개 코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동계기간 이상기온과 건조로 인하여 영업일수 증가 및 고객 증가에 따라 잔디가 많이 손상 되었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지 않은 1개 코스는 멀쩡합니다. 날짜표기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춘천권등 동계기간에 영업을 실시한 많은 골프장들이 겪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ceo가 겨울철 관수를 하지않아 잔디가 죽었다면서 저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시작전 사장께서 먼저 들어와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다들 참고하라고 한뒤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몇일뒤 감봉2개월에 파트장해임 이라는 것을 구두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 . 25일자라고 하는데 제가 23일인가에 전달 받았습니다 전 억울하다고 영업을 무리하게 강해했는데 어떻게 내가 100%로를 혼자 책임지냐고 통지서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거고 1년6개월동안 사장께서 욕하고 윽박지르고 한거 다 신고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되고서 통지서를 달라해도 주지를 않고 생각해보신데라는 인사담당자의 문자답변...그리고 몇일이 지나고 30일이 되어 오후4시경 퇴근해야하니 빨리 통지서 달라고 하니 잠시만 물어볼게 하고는 올라오라고 해서(사무실이 위치가 틀립니다.)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주세요 라고하니 징계는 없는걸로 하고 전보 카트 담당 내일부터 그리 출근하라고 하는겁니다.. 이부분..처음듣고...아직 전보사유서나 확인서도 받지 모했고 그냥 회사에서 사무실에 공고만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잔디관련일을 9년정도 해왔고 현재 회사에서도 2011년도 4월 부터 현재 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경력과도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놓고...... 거기에 총무팀장을 코스관리 겸직으로 해놓고....거기다가...저대신 일할사람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한달에...2~3일씩 정도바께 쉬지 못했습니다... 사장께서  휴무표 상관없이 매일 하루에 최소 5~10통씩 전화를 해서 사소한 부분까지 화를 내고 윽박에 폭언을 하니...주눅이 들고 걱정이 되서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계약서에도 없는 공사적인 내용을 저한테 지시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그걸...해결 안해놓으면....또 윽박을 지르고... 쉴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싫어서 그런건지... 지금 상황도....참... 고민이 많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하지만....잔디관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해왔는데...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해야하니...경력상도 문제가 생기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현재 전보 출근한지...6일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사용자의 전보조치(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전직’이라고 합니다.)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먼저 귀하를 전직시킨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검토하여 반박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되는 바로는 코스의 잔디관리 소홀을 사유로 업무태만등으로 전직조치의 사유를 주장할 것인 만큼 귀하가 기존에 잔디관리 업무 내용에 충실하게 잔디관리를 했다는 점, 당해가 다른해와 비교하여 이상기온과 건조등의 기상여건으로 영업일수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잔디손상이 되었다는 점, 이는 귀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내 다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점등을 입증하여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전직 사유가 부당하는 점을 논파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에 대해 같은 지역내 다른 사업장 잔디관리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나 업무내용을 담은 업무일지, 기상여건의 변화를 주장할 수 있는 기상자료등을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72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1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695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31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36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5.09 2360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5.09 274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2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07
임금·퇴직금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2016.05.09 84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6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36
임금·퇴직금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09 145
임금·퇴직금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2016.05.08 1381
기타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08 39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6.05.08 144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1
근로계약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2016.05.07 295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07 198
» 해고·징계 부당 전보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2016.05.0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