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만두 2016.05.09 08:13
저는 콜센터에서 사무보조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담원 실적 통계내고 그러는 일이라 파트타임이 아닌 그냥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파견사 통해 6개월 근무하는데 파견사도 이 회사와 자매회사같은거더라구요.
콜센터 상담원들은 연장하면 연장실적을 등록하여 근무한 만큼 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직원은 업무처리가 밀려서 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해도
연장실적등록이 안되고 추가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본급으로만 받아갑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넣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야근수당을 주지않아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 좀 궁금한데요
상담원과 상담원을 관리하는 파트장들(관리자들이라고 칭하며 본사 직원입니다.) 다 합하면 센터 내 근로자 수가 족히 50인 이상 됩니다.
이 회사가 신고를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센터 총괄 실장님과 저희 팀 인원만 합하여도 5인입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귀하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파견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72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1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695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31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36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5.09 2360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5.09 274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2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07
임금·퇴직금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2016.05.09 84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6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36
» 임금·퇴직금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09 145
임금·퇴직금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2016.05.08 1381
기타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08 39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6.05.08 144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1
근로계약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2016.05.07 295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07 198
해고·징계 부당 전보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2016.05.0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