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y 2016.05.09 16:18

치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햇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상담드립니다.

2013년 1월 입사 2016년 4월 24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중 2015년 1월 25일부터 2016년 4월 24일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엿고 육아휴직후  육아문제로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달. 2015년 1월.-  기본급: 1,421,200  연장근로:332,040  식대:100,000  인센티브:509,414

2,3달. 2014년 11월 12월  - 기본급:1,421,200   연장근로:112,400  식대  :100,000  인센티브 :454,400  휴일근로  :219.640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휴 일근로가 뭔지..항상 같은 금액인데 저렇게 내용이 좀 바뀌네요...)

이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퇴직금 계산기를 해봣는데 받은 금액이랑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휴직전 급여라서 뭔가 다른지..

휴직중 의료보험료를 뺀다해도 너무 큰 금액이네요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야 저두 회사에 학인을 할수있을듯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얼마인지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산휴가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상담내용에 올려 주셨는데 1달과 2~3달의 급여를 올려주셨는데 2달과 3달의 지급급여액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3달을 포함한 급여액이란 의미인가요?

    2~3달의 급여액이 각각 매월 기본급 1,421,000원에 수당총액이 886,440원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76,680원이며 재직일수 1209일에 대해 7,619,68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31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여부 1 2016.05.10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81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3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39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52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5.09 2362
»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5.09 276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3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09
임금·퇴직금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2016.05.09 844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8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48
임금·퇴직금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09 147
임금·퇴직금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2016.05.08 1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