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 2016.05.09 18:47

당사는 주,야12시간 2교대근무입니다(생산직)

1주는주간07--19:00분

야간은19:00-07시

일부는시급제이며,일부는월급제입니다

시급제는 별문제가없으나

12시간 주,야 근무자의 월급제사원원 임금구성은

기본금(고정)연장근로(고정) 기타수당(고정) 으로되어있습니다

상기와같이월급제는 특근수당,년차계산시 일당은어찌산정하나요


사무직같은경우

기본금(고정)연장근로(고정, 근무시간과는별개임)기타수당(고정,또는직책수당)

으로이루어집니다

사무직은년차지급시 일당은어찌산정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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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과 초과근로수당의 가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나 근무성적에 따른 성과급등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과 기타수당액의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급와 기타수당액은 통상임금 총액에 포함되는데, 연장근로 수당의 정확한 내용이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책정된 고정수당액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통상시급×8시간)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구 2016.05.11 16:44작성
    감사합니다 업무에큰도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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