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이는 65세 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는것인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 60세 이상자는 계속해서 연장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맞는지요 ?
사업장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계약직 계약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이는 65세 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는것인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 60세 이상자는 계속해서 연장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맞는지요 ?
사업장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6.05.10 | 197 | |
근로계약 |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 2016.05.10 | 13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10 | 887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6.05.10 | 187 |
근로계약 |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 2016.05.10 | 681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 2016.05.10 | 863 | |
기타 |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 2016.05.10 | 6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6.05.09 | 2033 | |
기타 |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 2016.05.09 | 5052 | |
임금·퇴직금 |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 2016.05.09 | 2362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16.05.09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 2016.05.09 | 1731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5.09 | 2109 | |
임금·퇴직금 |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 2016.05.09 | 84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 2016.05.09 | 358 | |
근로계약 |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 2016.05.09 | 2248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09 | 147 | |
임금·퇴직금 |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 2016.05.08 | 1393 | |
기타 |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6.05.08 | 39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6.05.08 | 146 |
먼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갱신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