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이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광고에서 쓴 글이랑 다른 업무를 시킵니다.

광고에 쓴 업무는 다른사람에게 아예 주고

저는 하고싶지 않은 일일 줍니다.

돈이 필요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묵적 동의가 되는가여?

어차지 이번주까지는 참고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 그냥 나올 겁니다.

이런회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너무 심합니다....

기획업무를 하라고 해놓구선 사람을 무작위로 뽑구선 업무 분담도 안되있고 직원이 알아서 분담해야햐하고

여자인 저는 다른 남자분이랑 너무 약자입니다.

결국은 기획업무는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는 번역업무를 시킵니다.

제가 여러번 애기했습니다.기획업무 하러 왔다고 말입니다.

결국 제가 잘못 들어왔으니 그만 둘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일도 없습니다. ! 번역할 사람을 차라리 쓰던가

이항한 회사로 생각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헌데 이런 회사 가만히 두면 또 이럴것같습니다.

저번에도 직원 월급안주고 여러번 있었던 같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져야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지 안을것같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업나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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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구인조건은 동법 시행령 제 3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번역업무를 기획업무로 제시한 것인 만큼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광고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꿈꾸는요정 2016.05.12 10:22작성
    친절한 감사합니다. 진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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