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삼촌 2016.05.10 17:35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지급계획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조2교대로 구상중인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맞게 짜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3조2교대의 형태와  이 형태의 노무비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지급계획서 양식이 있다보니 더 막막해져서요

구분이 노무단가(일급/시급)으로 나누어져있고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제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퇴직급여 충당금 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했을경우 각각 어떻게 기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4대보험도 산출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임금설계는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시간 업종, 감단직 승인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거나(032-653-7051~2) 메일(leeseyha@inochon.org)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 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31
»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여부 1 2016.05.10 89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87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8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697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45
기타 통상임금(일당계산법) 2 2016.05.09 5056
임금·퇴직금 1년간 만근 후 퇴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방법 1 2016.05.09 2362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5.09 276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3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12
임금·퇴직금 매월 식대 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문의 1 2016.05.09 844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8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53
임금·퇴직금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09 147
임금·퇴직금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2016.05.08 13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