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2016.05.11 08:57
가족중에 암판정을 받아 수술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인수 인계후 다음주에 연장근무를 빼달라고 반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반장이 그 사람이 많은곳에서 죽기전에 않돼 라고 말을합니다.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않그러면 부당한대우를 받을 까봐서 참았습니다.여기 근무자들은 대부부 그렇습니다. 노조에다 얘기해도 소용없구요 노조에서도 뚜렸한 답을 주는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자 라는 주의죠.어떻게해야 하나요 노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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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상급자의 폭언내용을 녹취해 두시거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상급자의 언행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 근로자 앞에서 귀하에게 공공연히 모욕을 주기 위한 발언을 한다던지, 협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기록하여 상급자를 상대로 모욕죄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자동동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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