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omman 2016.05.11 10:0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연차 갯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서요

제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15년 2월 2일 부터 16년 4월 10일까지

근무를 했었고 평일도 간혹 근무를 했었고 보통 주말2틀만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1:30~21:30반까지

9시간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주말 근무자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구요 연차가 발생되면 몇개 정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 주말 2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뤄지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귀하의 입사일인 2015년 2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2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통상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귀하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5일×귀하의 소정근로시간 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8시간= 총 4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1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시간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52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3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88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4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06
임금·퇴직금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2016.05.12 20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임금·퇴직금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2016.05.12 3724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08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6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2
휴일·휴가 . 2 2016.05.11 126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1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0
기타 폭언 1 2016.05.1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7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699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5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