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2016.05.12 13:09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2015년 12월 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밀린임금과 퇴직금때문에

3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자대면 했을때 대표랑 나머지 급여을 4월 10일까지 입금약속을 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3개월 분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에 입금을 하였고 노동부에서 진정취하를 하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재진정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

퇴직금으로만 다시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한테 전화하니까 이미 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같은 사항으로는 재진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 후 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를 하였을 경우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귀하와 같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진정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취하를 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52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3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88
»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4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지급명세서에는 처리된걸로 나와... 1 2016.05.12 706
임금·퇴직금 파업철회시 임금지급문의 2 2016.05.12 20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임금·퇴직금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2016.05.12 3724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08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6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2
휴일·휴가 . 2 2016.05.11 126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0
기타 폭언 1 2016.05.1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7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699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5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