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어떤 회사에 도급직 포지션은 it helpdesk 업무로 8년째 근무 중 입니다.
예전 2010년도에 근로 계약서에 추가적인 업무 건으로 리쿠르팅 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아르바이트 채용건으로 추가 된 사항입니다.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중 두루뭉실한게 리쿠르팅 서비스와 기타 지시 업무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엔 아무런 문제도 못느꼈기에 망청하게도 계약서 싸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바뀌고난뒤 저에게 본인 업무인 hr업무를 시키고있습니다만 이경우 계약서 변경 요청을 진행헐슈 있는지요??
현재 저는 어떤 회사에 도급직 포지션은 it helpdesk 업무로 8년째 근무 중 입니다.
예전 2010년도에 근로 계약서에 추가적인 업무 건으로 리쿠르팅 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아르바이트 채용건으로 추가 된 사항입니다.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중 두루뭉실한게 리쿠르팅 서비스와 기타 지시 업무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엔 아무런 문제도 못느꼈기에 망청하게도 계약서 싸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바뀌고난뒤 저에게 본인 업무인 hr업무를 시키고있습니다만 이경우 계약서 변경 요청을 진행헐슈 있는지요??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어느 일방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하던 업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조절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