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6.05.13 01:26

1월30일자로 3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6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도 주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신고 하였었고,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퇴사한지 두달만에 받았습니다. 다음날 진정서도 취하해 주었고요.

근데 최근에 회사로부터 퇴직소득세 16만5천원돈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준것은 세전 금액이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근로감독관이 계산해 준 총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될만한 퇴직소득영수증 같은 서류를 보내달랬는데 무시하고는 돈을 이번주내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퇴직소득세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실제 받은 월급은 208만원돈이지만 4대보험에 신고된 월급은 10만원정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신고 당시 돈을 입금해 줄때는 그런말이 일체 없었는데 취하 후에 이제와서 세금얘기를 꺼내니까 참...

세금이니까 낼거 내고 말면 되지만 그동안 맘고생한거며  제가 그런부분에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실제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과 무관하게 귀하가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지급요구한 과세액이 의심스럽다면 우선은 관할 세무에 문의하여 귀하의 퇴직소득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와 논의하여 과세액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6
임금·퇴직금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327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6.05.14 58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 관련 문의 1 2016.05.13 64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미지급관련 내용입니다. 1 2016.05.13 414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밥인으로 변경시의 퇴직금 문의 1 2016.05.13 205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관련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 관련 1 2016.05.13 645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급여대장 질문입니다 1 2016.05.13 1333
해고·징계 부당해고좀 도와주세요. 1 2016.05.13 477
근로계약 저번에 근로계약서 변경 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6.05.13 739
기타 교육비 반환 관련 문의 1 2016.05.13 228
근로계약 퇴사 관련으로 급하게 질문합니다 1 2016.05.13 479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문의 1 2016.05.13 141
근로계약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5.13 227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취하 후 1 2016.05.13 608
임금·퇴직금 교육생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1 2016.05.13 6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12 160
고용보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시 실업급여 1 2016.05.12 1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