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마키스 2016.05.13 11:32

안녕하십니까

교육비 반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직원의 연수나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사후에 금액에 따른 소정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로하지 아니하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보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인 것 으로 보이는데


관리감독자 등 특정 자격의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에서 담당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받게 한 경우에도  교육비 반환을 약정토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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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필요나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해당 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자와 약정했다면 교육에 소요된 실비에 한해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정한 계약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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