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 2016.05.13 12:38
저는 방위산업체로 지금 8월이면 복무완료입니다.
제가 솔직히 무단결근이 많고, 잦은 지각과 기숙사내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적이 좀있습니다.
그런일로 인해 2016년 1월 18일자에 징계를 받은적 있습니다.
징계받을때 각서와 사직서를 각 한장씩 썼습니다.
각서 내용은
무단결근을 하지않는다와 기숙사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적었고, 다시 한번 이런일있을시 자진 퇴사한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날짜를 쓰지않고 내용만 적고 써서 그쪽 관리자들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뒤로 전 약속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4월 17일 토요일 저희 회사가 특근강요와 마음대로 갑자기 주야2교대하다 주간2주 야간2주 마음대로 변경도하고 야간들어가는 그주 일요일이면 오후3시출근시켜 다음날 아침8시까지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걸 약 2달정도 해왔습니다.
물론 바쁘면 그럴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하다는듯이 시키고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식으로 하고 그런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4월17일 토요일날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일요일 오후3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볼일도 보고싶고 하루쯤은 쉬고 싶은 마음에 못한다고 나를 포함해서 나같은 산업체 3명과 일반직원 1명이 말했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시키는거아니냐며
근데 씨도안먹혀서 개개인으로 토요일 주간 특근근무중 12시점심시간에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 일요일도 출근안했습니다.
그걸 빌미 잡아 4월 18일 월요일 갑자기 저보고 해고했다고 가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해고시키고 형편성에 어긋나는것만 같았습니다.
알아보니 1월19일자 징계때 받은 사직서를 4월 18일자로 내자필도 아닌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적어 병무청상에 제출한거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동안 결근도잦고 지각도 많이하고 사고도 친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서상에서도 특근안하면 퇴사한다는 말도않했고,
사전통보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직서를 날짜조작해서 그렇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정말 기간도 3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특근때문에 해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증거로는 징계받을때 사직서상 날짜를 쓰지않은거에 대한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가 기존에 근태문제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활용하여 귀하를 사직처리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소정(기본)근로도 아닌 초과근로에 대한 거부를 들어 해고를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급하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구제신청만 접수를 하시고 이후 이유서를 통해 귀하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조작한점등을 들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4.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조치등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432
임금·퇴직금 퇴직관련상담 1 2016.05.14 268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4
임금·퇴직금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325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60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6.05.14 58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 관련 문의 1 2016.05.13 63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미지급관련 내용입니다. 1 2016.05.13 412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밥인으로 변경시의 퇴직금 문의 1 2016.05.13 202
임금·퇴직금 파견업체 관련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및 미지급 관련 1 2016.05.13 631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 급여대장 질문입니다 1 2016.05.13 1278
» 해고·징계 부당해고좀 도와주세요. 1 2016.05.13 463
근로계약 저번에 근로계약서 변경 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6.05.13 726
기타 교육비 반환 관련 문의 1 2016.05.13 221
근로계약 퇴사 관련으로 급하게 질문합니다 1 2016.05.13 473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문의 1 2016.05.13 139
근로계약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5.13 22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취하 후 1 2016.05.13 606
임금·퇴직금 교육생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1 2016.05.13 5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7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