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소재 제조업회사에서 4년근무후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사유는 근무시간 과다로 평소 가정에 소홀하게 되어 퇴직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법적 근로시간(52시간)만을 적용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보다 더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근무를하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출퇴근은 사원카드로 카드 타각 시각을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요청을 하였고 오늘 사측으로 부터 사원카드 타각
자료 및 계산 금액을 전달 받았습니다. 현제는 근로감독관님 주관으로 1차 출석후 합의 목적(진정취하)으로 오늘 따로 밖에서 만난내용이구요.
근데 이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에서 근로수당으로 지급시 세금이 30%라 하고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3.3%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측에서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근로수당(세금제외)과 비슷한(근로수당 세제외금액 보단 작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 하길
유도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실제 사측에서 받는 합의금이 실제로는 제가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수당이될텐데 이것이 세금이 30%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지급방법이 별도로는 없는것인가요?
1. 우선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합의금을 비용처리 해야 하는데 임금이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처리할 유인이 크지 않은데 이상하군요.
2.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지급받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사건을 진행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응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