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erp로도 계산이 되지만, 저희의 경우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홈텍스에 있는 근로소득계산기를 통해 확인하고있습니다.
제가 이업무를처음이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렸습니다.
홈텍스 근로소득 계산화면에서 보면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닐경우면 자녀가 있어도 가족수는 본인만 적용 하는건가요?
또한, 소득이없는 배우자 1명,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가진 근로자라면
전체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이부분이 4명인건지 아니면 20세이하자녀를 다시 더하는 방법으로 6명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우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친절히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법관련 내용이라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번호 126)
3.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