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도급업체소속으로 근무했던 제빵사입니다.
스케줄제 근무라서 매달 쉴수잇는 휴무갯수가 정해져있구요
법정휴무일만큼 못쉰부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4월달의 휴무갯수는 3개였습니다.
저는4월 7일까지 휴무없이 근무하였고
회사담당자는 휴무3개와 여름휴가4 보건휴가1 를 사용하여
4/15일까지 재직한걸로 하자고하였고
연차에대해 물어보니 사용하고 퇴사하는것과 연차수당으로받는것이 차이가 없다며 15일로 퇴사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손으로쓰고왔습니다.
회사월급일은 매달 10이라서
제가5/10일 월급내역표를 보니 연차를 9개를사용하였더라구요
그래서회사담당자분께연락하였더니
본인이 맘대로 사용하여 4/30까지 만근을채웠다고합니다.
저와상의없이 연차를 사용한점. 사직날짜를 저와상의없이 바꾼점
이것들이 찜찜하고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이적게나와서
회사총무팀과 전화를하였더니
연차를 재직중 사용할때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때의 시급차이가 나서 연차한개당 약3만원정도의 차이가 난다고합니다.(재직전 사용하는 편은 개당 약9만원 수당으로받을경우 개당 약 6만원)
현재 연차 15개중 9개를 사용하였구요 6개가남아있어서 연차수당으로정산되었구요.
제가 연차를 15개를 다 사용하면 연차6개에 대한 3만원정도의 이익인 18만원정도와 그만큼 미사용한 법정휴일의 휴일수당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회사총무팀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담당자는
이미 남은연차가 퇴직정산처리가 되어서 월급재정산은 어렵다고합니다.(아직 수령하진 못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부분은요
저와사전동의없이 연차사용에대해 맘대로 정한점과 사직날짜를바꾼점 그로인해 저는 퇴사날(4/30)의 열흘뒤에서나 (월급날인5/10)저의 연차에대해 알게되어서 퇴직금정산에대해선 사전에 재정산요구할 기회가 없던점
따라서 4월달 월급을 남은연차 6개를 다사용하고 휴일수당도 다 챙겨받아서 월급재정산을 요구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자꾸 어렵다고만하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스케줄제 근무라서 매달 쉴수잇는 휴무갯수가 정해져있구요
법정휴무일만큼 못쉰부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4월달의 휴무갯수는 3개였습니다.
저는4월 7일까지 휴무없이 근무하였고
회사담당자는 휴무3개와 여름휴가4 보건휴가1 를 사용하여
4/15일까지 재직한걸로 하자고하였고
연차에대해 물어보니 사용하고 퇴사하는것과 연차수당으로받는것이 차이가 없다며 15일로 퇴사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손으로쓰고왔습니다.
회사월급일은 매달 10이라서
제가5/10일 월급내역표를 보니 연차를 9개를사용하였더라구요
그래서회사담당자분께연락하였더니
본인이 맘대로 사용하여 4/30까지 만근을채웠다고합니다.
저와상의없이 연차를 사용한점. 사직날짜를 저와상의없이 바꾼점
이것들이 찜찜하고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이적게나와서
회사총무팀과 전화를하였더니
연차를 재직중 사용할때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때의 시급차이가 나서 연차한개당 약3만원정도의 차이가 난다고합니다.(재직전 사용하는 편은 개당 약9만원 수당으로받을경우 개당 약 6만원)
현재 연차 15개중 9개를 사용하였구요 6개가남아있어서 연차수당으로정산되었구요.
제가 연차를 15개를 다 사용하면 연차6개에 대한 3만원정도의 이익인 18만원정도와 그만큼 미사용한 법정휴일의 휴일수당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회사총무팀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담당자는
이미 남은연차가 퇴직정산처리가 되어서 월급재정산은 어렵다고합니다.(아직 수령하진 못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부분은요
저와사전동의없이 연차사용에대해 맘대로 정한점과 사직날짜를바꾼점 그로인해 저는 퇴사날(4/30)의 열흘뒤에서나 (월급날인5/10)저의 연차에대해 알게되어서 퇴직금정산에대해선 사전에 재정산요구할 기회가 없던점
따라서 4월달 월급을 남은연차 6개를 다사용하고 휴일수당도 다 챙겨받아서 월급재정산을 요구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자꾸 어렵다고만하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1.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사용신청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15일자로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킨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퇴사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이전과 이후라 하여 달라질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4월 15일을 퇴사일로 하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청산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