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6.05.15 16:2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식음료매장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파트타이머 근무자가 그날이 쉬는날이여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이 얼마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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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급여지급방식이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해 월급에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급제의 경우라면 1일 8시간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를 근로자의날 수당으로 보전해 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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