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bu 2016.05.16 13:3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로 26개월여간(재직일수 881) 근무했습니다.

우선 스케쥴근무라 오전/오후/심야 로 나뉘어있는데요

스케쥴별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고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 대해선  오전, 오후 근무 경우 6만원 심야근무 경우 9만원으로 구두로 통보 받았으며 

이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사를 거쳐 급여는 3.3% 원천 징수후 급여통장으로 매달 말일 지급받았습니다.

월평균 출근일수는 최소 6일에서 최대 18일이고 평균 8~10일정도 출근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최소 71시간이며 최대 174시간으로 월평균 11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우선 가장 궁금한것은 퇴직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난 석달간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1,000원으로 나왔는데 이럴경우에

일급 6만원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을 받아서 6만원으로 퇴직금에서 계산할수 있는것인가요?

 

3.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니 4,344,657원이 나왔습니다. 재직일수 881*통상임금(6만원)*30일 로 한것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일이 14일 경과하였는데 사장님은 일체 퇴직금관련 언급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서로 얼굴 붉힐일이 없이 받을수있을까요?

 

5. 저같은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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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형태는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장소 업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특정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보아 해당 근로계약기간 내내 특정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보여집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역시 근로계약등을 통해 일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급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한바가 없다면 결국 그동안 근무기록을 통해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경우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어지는 주휴수당에 대해 비례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청구해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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