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4조3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4주 160시간, 5주 200시간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32,48,48,40 주별 근로시간인 경우
총 168시간으로 계산하여(40시간 미달 주는 초과 주에서 상계) 8시간의 시간외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5주일 경우
200시간으로 계산 동일 합니다.
질문 : 주별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 시간은 월이 아닌 주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40시간 미달 시 초과한 주의 근무시간에서 상계처리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대자가 아닌 일근자의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교대자 주 근무시간 상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