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6.05.17 09:50

정비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근무중 휴식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 08:30 ~ 17:30

점심시간 : 12: 00 ~ 13:00

오전, 오후 중간 휴식시간 : 각각 15분씩 업무 중간에 휴식.

위와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식시간으로 말할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으로 1시간, 그리고 오전과 오후 15분씩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여사 2016.05.18 17:30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문의 1 2016.05.17 39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 1 2016.05.17 1020
»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개념 2 2016.05.17 5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6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16.05.17 281
임금·퇴직금 교육비 2 2016.05.16 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16 491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08
근로계약 팔이 부러졌는데 무조건 다니라는 회사 2 2016.05.16 18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1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16 13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2016.05.16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547
기타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103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5 1742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47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상담 1 2016.05.14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4
임금·퇴직금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325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