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2016.05.17 18:21

식재료납품하는 기업의 crm(협력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을 준비중인데 남편은 경쟁사(정직원)에 근무중입니다
정보보안상 문제가발생할수 있으니, 결혼전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로 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시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도있으니 권고사직으로해주고, 실업급여도 받게해쥰다는식으로
엄청 신경써주는척 미안한척 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게 맞는지, 정당한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를 빼돌린것도 아니고, 그럴위험 있으니 나가라는건데
정당한건가요?

제가 어떤것을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부관계의 내밀성등을 고려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한바 없는 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 우려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자의 우려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 약정등을 맺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타협점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귀하에게 영업비밀 약정을 맺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4
고용보험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신고예정입니다 1 2016.05.18 1115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5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2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69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86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4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59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68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 2016.05.17 12241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7 154
기타 임금 교섭시 대표이사 불참 1 2016.05.17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