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함 2016.05.17 22:29
저는 7개월동 안일을하고 해고당한 직원입니다
제가일한곳은 작은스몰이어고 급여는150만원에
하루5시출근 새벽2시에서3시퇴근입니다
휴무는한달에 2번 이고요 가게는2곳 직원은
저와 사장 그리고사장을도와주는 동생입니다
문제는 일하로온다는 사람들이 2달을못버티고그만두어서
쉬는날도 제가원하는 날에못쉬는경 우도허다하고
가끔은쉬는날이 다음달로밀린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련이합니다
제가 집에서 가까운 가게에서 출근을원하여 20분정도걸어가면되는 가게에2달정도출근을하고 그때까지는 문제가없었습니다
그후 문을닫으려던가게로 옴기게된것입니다
1달에서2달정도면사람 을뽑아준다며옴겨버린것입니다
사장 이그리말하니 뭐라말도못하게고
알게다하여습니더
그런대 3개월이지나도말이없으셔서 제가먼저
사장님 저는언제다시가게옴기나요하니깐
그가게에서뼈를묻으라는것입니다
어이가없더군요 그후 차비 식비 전부다 개인사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가게에cctv에 7개정도가있었습니다
중요한건 그것으로 일거숙일투족을감시하다못해
개인적인통화내용과 저의카톡까지보고는
저에게 전화하거나 다른가게로가면 그것으로 뭐라하더군요
스트레스가너무받아서 장염까지오고
툭하면 몸 이않좋아지더군요
그러다 그만둔다는이야기를하여습니다
그전부터 급여를 자신이돈이없다며 나누워주더군요
그런대 그만둔다는 말고함깨급여를나누워줌은물론
않주더군요 그러다개인적사정 이생겨 쉬는날을 3일정도 땡겨서
사용하여습니다
처음 에는알았다면서 일이끝난후
그날번돈을 드리로가자마자 한다는소리가
동생한태
부평 에있는 식자제들고주류를 옴기거 문을닫으라는것입니다
제가보고있는앞에서요 너무어이가없지만
제가그만둔다는날짜에2주전이고 사람도않구하길래
문을닫는줄알고있었죠
그리고 출근하루전 출근을한다니깐
카톡으로 그냥푹쉬어라 라는 연락을보내더군요
생가을하다 그만두라는것같아서 다시제가
사장님 죄송한대 보안카드는내일드리고 월급은어특하냐니깐
죄송한걸알면 일을이지경 으로않만들지 덕분에 가게문을닫는다며
중요한건 그만둔다는소리를 한달하고도2주전에 이야기하였다는거죠
2주를빼고도 한달이지났는대 사람도않구하고
넉노으고있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퇴사한다는 의사를보인것도아니고
사장님 이그만두라고 한것입니다
이후 보안카드를 반납하로 가게로가서
사장님 얼굴을보며 죄송하다고 말하여 급여를묻자
본사정산후주신다는것입니다
월급날이13일인대 ㅈ
정산도않하고 월급이얼마인지도모르는게 말이않되는게
찾아간게13일입니다
월급이들어온줄알고본후 8만원만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월급이잘못들어욌다 며 정산을하여드려습니다
그후 카톡을보고도 답변이없고 전화도않받습니다.
어특해야할가요
그리고 급여는 제대로 받고있는것인가요?
한달2번휴무 5시출근새변2시에서3시퇴근
식사른하루1번이라면서 식비도않주고
처음계약돠상관없는가게에출근하며 차비도않주고
혼자하기는 큰가게를 혼자서 운영하며
150만원을 받습니다
정상급여인가요?
그리고 사장 이계인적으로 자신의다른일을 시키면그것도 업무에 시간으로 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시작 시간이나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괜찮으시면 추가적으로 출근시간이 오전 5시인지? 오후 5시인지? 여부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정확하게 사직날짜를 정해 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등에 대해 추가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5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2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69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86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4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59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68
»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 2016.05.17 1223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7 154
기타 임금 교섭시 대표이사 불참 1 2016.05.17 396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문의 1 2016.05.17 39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 1 2016.05.17 1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 5856 Next
/ 5856